개시후기타채권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중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가 변경되거나 실권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개시후기타채권
정의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
법적 효과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기간 만료 시까지 변제나 강제집행 등이 제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개시후기타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시후기타채권 예시
개시후기타채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는 규정이 없는 한 개시후 기타채권에 해당
환어음 관련 채권
환어음 등 지급인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을 알고서 인수 또는 지급을 한 경우에 생기는 자금관계에 기한 채권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에 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상대방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2) 개시후기타채권과 회생계획
필요적 기재사항
채무자가 알고 있는 개시후 기타채권은 회생계획에 필요적으로 기재
권리변경 제외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대상에서 제외됨
실권 배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되지 않음
전액 변제
회생계획으로 정한 변제기간 만료 후 전액 변제
3) 개시후기타채권의 법적 제한
1
변제제한
회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 불가
2
강제집행 제한
변제기간 중 강제집행 신청 불가
3
가압류·가처분 제한
변제기간 중 가압류, 가처분 신청 불가
4
담보권 실행 제한
변제기간 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불가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
1
개시후기타채권 발생시기
회생개시 이후 발생
2
변제제한
회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 불가
3
개시후기타채권 변제시기
회생계획으로 정한 변제기간 만료 후 전액 변제 가능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조기 완료된 경우 그 시점부터 변제 가능
개시후기타채권 변제 예시
1
회생계획 수립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10년으로 설정
2
변제기간 진행
10년 동안 개시후기타채권 변제 및 법적 조치 불가
3
변제기간 만료
10년 경과 후 개시후기타채권 전액 변제 가능
개시후기타채권 변제 제한의 이유
회생절차 진행 중에 개시후기타채권을 변제할 경우 채무자의 변제재원이 감소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2

3

1
회생계획 성공
회생절차의 궁극적 목표 달성
2
회생계획 수행
회생계획의 원활한 수행 보장
3
변제재원 보호
채무자의 변제재원 보존
개시후기타채권 요약
정의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중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아닌 채권
변제 제한
회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 불가 및 법적 조치 제한
권리 보호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되지 않음